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'별장 성범죄'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에 맞춰 '속도전'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압수수색을 포함한 고강도 강제수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핵심 당사자들은 잇달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김학의 사건' 검찰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특명에 따라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'특수통' 여환섭 검사장을 직접 수사단장 자리에 앉히면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문 총장입니다. <br /> <br />문 총장은 책임지고 자신의 임기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임기는 오는 7월 25일까지, 넉 달가량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해 통상 한두 달 전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여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여 단장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이 전방위로 사건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이나 의혹이 나와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큽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먼저 수사를 권고한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이나,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수사 대상자로 꼽히는 인사들의 사표 제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몸담았던 법무법인을 그만뒀고, 과거사위가 외압 당사자로 지목해 수사를 권고한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근무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최근 사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속 로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단이 신속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22157530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