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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서는 ‘창고’, 은행은 ‘상가’…김의겸 대출 자료 살펴보니

2019-04-03 1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은행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려면 건물가치는 얼마인지, 매달 임대수입이 얼마쯤 들어올지 알아야 합니다.<br><br>감정평가 회사가 이런 작업을 맡지요.<br><br>그런데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대출할 때 KB국민은행이 받은 감정평가서에는 '점포가 10개’라는 평가가  없었습니다.<br><br>어찌된 일인지 이민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대출에 앞서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이 외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받은 감정평가서와 건물 개황도입니다. <br><br>개황도에는 1층에 상가 3곳과 주택, 2층에 상가 1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.<br><br>지하에는 창고 3곳, 옥탑에는 사무실과 창고 2곳이 표시돼 있습니다. <br><br>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 21억 원과 함께 각 공간의 사진이 첨부됐습니다. <br><br>개황도나 평가서 어디에도 지하와 옥탑 공간을 '상가'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.<br><br>하지만 은행은 지하와 옥탑 공간을 '임대가능목적물'로 표시한 뒤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습니다.<br><br>은행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 "개황도를 보고 임대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했다"고 말했습니다.<br><br>부동산 중개업자와 주민은 지하와 옥탑을 상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.<br><br>[전 건물 소유주]<br>"(지하에 안내려가 보셨어요? 한 번도?) 내려갈 필요가 없지. 무슨 장사를 해. 옥상에서 춥고 덥고 거기서 어떻게 장사를 해."<br><br>[나승성 / 부동산 중개업자]<br>"10개로 쪼갠다고 하면 면적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."<br><br>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.<br><br>leemi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김명철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>그래픽 : 김태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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