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출동해야하는데, 이렇게 불법 주차 차량이 막고 있으면 진압이 늦어지고 피해가 커지죠. <br> <br>앞으로 소방차를 가로막는 차량은 파손하거나 적극적으로 치우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이지운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소방차가 주차 금지 구역에 세워진 SUV 차량을 치고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차량은 사이드 미러와 범퍼가 부서지고, 문짝은 구겨졌습니다. <br> <br>소화전을 막고있는 차량은 견인하거나, 아예 소방차로 들이받습니다. <br><br>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훈련입니다. <br> <br>[양길남 / 서울 종로소방서 지휘팀장] <br>"전화를 하거나 견인차를 부를 경우 황금 시간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처분을 한 후 신속하게 (현장에) 진입하는 훈련입니다." <br> <br>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지난해 6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강제처분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졌지만, 불법주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지운 기자] <br>"좁은 골목에 줄지어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승용차 한대가 지나기도 힘든 상황인데요, <br> <br>소방차 진입은 아예 불가능합니다." <br><br>불법주차로 인해 남은 도로폭은 불과 2.5m, 차폭만 2.5미터에 달하는 소방차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습니다. <br> <br>지난 3년 간 소방 출동로를 가로막고 불법주차했다 단속된 차량은 2만3천 대가 넘습니다. <br> <br>나혼자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, 더이상 통하지 않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easy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이 철 <br>영상편집: 배영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