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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보미의 '아이 학대' 늘었는데...바닥까지 점검한 대책 필요 / YTN

2019-04-03 154 Dailymotion

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 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맹점으로 아동 학대가 느는 추세여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꼬집고 때리고 음식을 입에 밀어 넣고. <br /> <br />이제 막 돌 지난 아기는 매일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대도 충격적이었는데 국민적 분노와 여론이 더 커진 건 가해자가 정부 파견 돌보미란 사실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가 연이틀 긴급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진선미 / 여성가족부 장관 :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혹여 있었는데도 놓쳐져 있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….] <br /> <br />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도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지금까지 이 부분에 소홀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아이 돌보미는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, 60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육아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80시간 교육을 받으면 아이 돌보미가 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시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이러다 보니 2015년 이후 자격 정지를 받은 아이 돌보미는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2015년 6명에서 지난해에는 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 돌보미의 자격 정지는 폭행이나 유기, 기본적 보호 소홀 행위 때 1호, 고의나 중대 과실로 아이나 보호자에게 신체상·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2호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자격정지 기간은 모두 6개월, 자격 취소까지 가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자격 정지 기간이 지나면 16시간의 보수 교육 뒤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격정지 42명 중 11명이 복귀했고 지난해에도 16명 중 4명이 다시 아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이 돌보미 지원기관이나 교육 기관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. <br /> <br />어차피 뒷북 대책 비난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바닥까지 점검한 종합적 대책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400234044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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