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가 1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 조사결과 돌보미 김 모 씨는 아이를 보름간 3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피의자 김 씨,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오후 피의자 김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 출석해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인데요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4개월 아기를 2월 중순부터 보름간 하루 2차례꼴로 학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많게는 하루에 10번 넘게 때리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해서 경찰 인터뷰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양종민 / 서울 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: 센터에서 기록하는 것에는 평이 좋은 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. 그나마 CCTV 분량에서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단순 멍 자국이었으면 조금 더 오래 지속됐을 가능성도 큰 사건입니다.] <br /> <br />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, '훈육 차원에서 때린 것이냐'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김 씨가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면서도,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CCTV 기록이 없는 부분의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김 씨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기력이 쇠한 상태로 출석했다며 조사를 받는 도중에 많이 울먹였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는 2013년 아이돌보미를 일을 시작해 서울과 경기도 광명 등에서 6년간 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는 센터에서도 평이 좋았으며, 아동 학대 부분의 전과는 물론 신고도 당한 전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살피면서,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동의 수가 상당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사건은 피해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글에 대한 동의 수는 어제 오전 이미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고 오늘 현재 23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피해 부모는 게시판에 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41111345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