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가상화폐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불법 다단계 업체가 인공지능, AI를 활용한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21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회원 5만6천여 명을 모집해 가입비 명목으로 21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암호 화폐 전문지식이 부족한 퇴직자나 주부, 노인 등이 피해자였고, 새 회원을 데려오면 한 사람에 수당 6만 원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국은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·저장해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의심스러운 업체를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가상화폐 불법 다단계 피해자 : 기다려봐라. 상장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 같다. 대표자들도 보니까 자기 차가 포르셰인데 '코인' 해서 대박 치면 외제 차도 몰고 다닌다. 그런 농담까지 하면서 그래서 믿었었죠.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40417331269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