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사건,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가 추가로 CCTV를 입수했는데요, 처음엔 아이를 손가락으로 치다 발로 차는 등 폭행이 점점 심해졌습니다. <br> <br>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달 13일 아이를 돌보고 있던 김모 씨. <br> <br>아이가 우유를 거부하자 갑자기 젖병을 입에 넣고 강하게 흔듭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아동학대 혐의 돌보미] <br>"아 먹으라고!” <br> <br>당시 이 장면을 우연하게 확인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나머지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. <br> <br>그러자 김 씨의 학대 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. <br> <br>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뺨을 때리더니 점점 볼을 꼬집고, 물건과 손으로 아이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이어 낮잠을 자는 아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의 강도는 점차 세졌습니다. <br> <br>[피해 아동 아버지] <br>"저희가 발견할 때가 제일 심할 때였던 거예요." <br> <br>경찰 조사 결과, 보름간 이뤄진 김 씨의 학대는 모두 34차례였습니다. <br> <br>[피해 아동 아버지] <br>"머리를 많이 맞고 떨어지고 이 정도였으면 아마 장애가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, 제가 한 달만 늦게 봤어도.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…”. <br> <br>심지어 하루 최대 10건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[양광민 / 서울 금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] <br>"(아동 학대) 혐의는 뭐 거의 다 인정을 하고요. 자기가 봤을 때 그런 모습인 걸 본인도 몰랐다고." <br> <br>경찰은 김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. <br>sooah72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한효준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변은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