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지금부턴 김의겸 전 대변인 특혜 대출 의혹 보도입니다. <br> <br>금융감독원이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엔 건물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임대수익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되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김철중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금융감독원은 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A감정평가법인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3일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경위를 파악한 데 이어, 평가법인이 해당 건물의 담보가치와 임대수익 추정을 제대로 했는지 살펴본 겁니다. <br> <br>A평가법인은 금감원 조사에서 지하창고와 옥탑 건축물을 전체 임대수익 계산 때 포함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해당 건물을 지하·1층·2층·옥탑 건축물 등 총 네 곳으로 나눈 뒤 각 층별로 임대수익을 계산했습니다.<br><br>A평가법인은 조사에서 "공실의 임대수익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"이라며 "최종 결정은 은행의 몫"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 <br>국민은행은 문제가 불거지자 "지하와 옥탑 공간의 상가 분류는 평가법인의 자료에 따른 것"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. <br> <br>이후 논란이 더 커지자 말을 바꿨습니다. <br><br>국민은행 측은 어제 채널A와의 통화에서 "평가법인이 옥탑 건축물을 포함한 임대수익 추정 자료를 제출했지만, 대출 심사과정에서 옥탑 임대수익은 반영하지 않았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> <br>금융감독원은 임대수익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되면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 <br>tnf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김민정 <br>그래픽: 성정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