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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학의 뇌물' 처벌...만만치 않은 수사 / YTN

2019-04-07 16 Dailymotion
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수사 초기부터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품이 오간 구체적인 경위뿐만 아니라 대가성과 공소시효까지 따져봐야 하는 만큼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수사단은 지난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 사이에 오갔다는 뇌물 의혹부터 먼저 들여다보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수사단은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은 시기를 특정하고,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시점이 2009년 이후이고, 총액이 3천만 원을 넘는다면 이전 범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된다고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차관이 공직에서 맡고 있던 업무와 관련해 윤 씨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았다는 걸 건건이 입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눈여겨 볼 판례가 넥슨 공짜 주식을 장기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특정되지 않아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한 현안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건네진 금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, 따라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'별장 동영상'으로 불거진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성범죄 의혹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2년 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게 뇌물죄가 적용돼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성관계를 뇌물을 보더라도 액수 산정이 힘들어 김 전 차관의 전체 뇌물 총액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비난 여론에 부합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는 검찰이 앞으로 어떤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713051101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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