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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'낙태죄 위헌 여부' 오는 11일 선고 / YTN

2019-04-08 20 Dailymotion

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가름하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는 11일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"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"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이 7년 전보다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낙태 전면 허용에 대한 여론 부담도 만만치 않아 일정 기한까지 대체법을 마련하라는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 경우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"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"며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[hyu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082237579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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