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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억 주식 보유한 회사 재판 맡아…이미선, 도덕성 논란

2019-04-09 2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내일 인사청문회에 나섭니다. <br> <br>이 후보자가 부부 합산해 13억원 어치의 건설회사 주식을 보유했는데, 부장 판사 시절 그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. <br> <br>이해충돌이 있으니 다른 판사에게 넘겼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. <br> <br>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2015년부터 2017년까지 OCI 그룹 계열사, 이테크건설의 주식 13억 원 어치를 사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남편. <br> <br>그런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과 연관된 재판을 맡았습니다. <br> <br>이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보험회사가 낸 민사소송입니다. <br> <br>이 후보자는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판결 이후엔 건설사 주식을 추가 매입해 현재 보유 가치는 17억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한국당은 보유 주식과 관련된 재판을 맡은 건 부적절하다며 주식 취득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<br> <br>[주광덕 / 자유한국당 의원] <br>"부부가 거액의 돈을 코스닥 등록업체에 불과한 건설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에 상당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." <br><br>이 후보자가 신고한 부부의 재산 42억여 원 가운데 주식은 35억여 원으로 83%가 넘습니다. <br> <br>주식의 절반은 이테크 건설에 투자했습니다. <br><br>이 후보자는 "해당 사건은 이테크건설과 무관"하며 "이테크건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아니다"라고 해명했습니다. <br> <br>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소송이 건설사에 직접 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. <br>minwo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채희재 추진엽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박형기 <br>그래픽 : 박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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