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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도 내는 아이 돌보미 대책...CCTV·자격정지는 어떻게? / YTN

2019-04-09 39 Dailymotion

아이 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잇따라 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CCTV 설치라거나 보호자와 돌보미 간 신뢰를 높일 부분에 대한 고려는 깊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의 아이 돌보미 문제 대응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돌봄 서비스 전수 조사에 이어 돌보미 파견 기관, 이용 가정, 교육강사, 아동보호 전문가까지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중입니다. <br /> <br />돌보미에 의한 학대 신고 창구도 개설해 온라인과 전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선미 / 여성가족부 장관 :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일단 (아이 돌보미의 아동학대 )신고접수 창구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고받은 상태이고요.]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현장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쯤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적극적이고 강한 대책이 될지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보호자들이 걱정하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돌보미의 재취업 문제, 가정 내 CCTV 설치 건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돌보미가 아동학대로 6개월 자격 정지를 받았어도 16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격정지 42명 중 11명이 복귀했고 지난해에도 16명 중 4명이 아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늘어나는 아동학대로 CCTV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돌보미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라 보호자들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사고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문제가 된 피해 아동 보호자도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 돌봄 문제는 여가부의 주요 사업. <br /> <br />돌보미에 대한 교육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부터 다시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002010142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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