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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보장성 강화...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/ YTN

2019-04-10 90 Dailymotion

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대책 외에 추가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영규 기자! <br /> <br />'문재인케어'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외에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세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을 지금 보다 절반 이상 줄이고, 난임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교육과 상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동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와 간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의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응급실 안전관리 전담인력과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등을 확대하고, 분만과 수술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대책이 시행하는데 올해부터 5년간 약 6조 5천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까지 포함하면 5년 약 41조 6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3.49% 인상한 데 이어 2022년까지 매년 3.49%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.2%씩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 분리 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프리랜서의 고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7조9천억 원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부적정하게 장기 입원하는 것을 억제하고,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앞으로도 10조 원 이상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건강보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014252958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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