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2년, 헌법재판소는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오늘, 낙태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재가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7년 동안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이번에 다른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법에 규정된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'자기 낙태죄'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형법 270조는 '동의낙태죄' 조항으로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이 두 가지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, 2년여 동안의 심리 끝에 두 번째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2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며,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쟁점은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,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결과는 7년 전과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%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,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도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유남석 / 헌법재판소장 (지난해 9월 / 인사청문회) : 임신 초기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….] <br /> <br />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면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'단순 위헌'이나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는 '한정 위헌'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100341286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