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조금 전 전해드린대로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><br>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. <br><br>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법 개정을 통해 결정됩니다. <br><br>먼저, 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사내용]<br>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당장 낙태죄를 없애자는 '단순 위헌' 의견은 3명. <br><br>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4명은 당장 낙태죄를 없애면 생길 혼란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존속시키는 '헌법 불합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<br>'합헌' 의견은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뿐이었습니다. <br><br>헌재는 "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이 출산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태아의 생명 보호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에게 신체적·경제적 고통을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낙태를 할 수 있는 시점은 태아가 자체 생존력이 없는 '임신 22주 전'까지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. <br><br>[정현미 /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]<br>"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임신 초기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만 할 건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…"<br><br>[이동재 기자]<br>"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><br>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박주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