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낙태죄, 사회부 성혜란 기자와 이어갑니다. <br><br>[질문 1] 성혜란 기자, 헌법재판소가 7년 전과 가장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무엇입니까? <br><br>헌법재판소가 주목한 첫번째 키워드, 바로 '여성의 삶'입니다. <br> <br>7년 전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'어머니'로서의 의무에 주목했는데요. <br> <br>오늘 헌법재판소는 임신과 출산이 '여성의 삶'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임신한 여성을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 1-1] 헌재가 새롭게 주목한 낙태 허용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<br><br>기존엔 태아에게 유전적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나 범죄로 인한 임신을 했을 때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. <br> <br>하지만 헌재는 다양한 사회적, 경제적 이유들도 낙태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><br>학업이나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, 아이를 키울 만큼 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우, <br> <br>상대방과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미성년자인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낙태의 이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 2] <br>이런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도, 제한하는 부분도 뒀다고요? 어떤 점입니까? <br><br>'22주'인데요. <br> <br>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고 해서 모든 기간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헌재는 태아가 임신 22주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언급하면서, 이 기간까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헌법재판관 세 명은 조금 더 전향적인 의견을 냈는데요. <br> <br>낙태죄는 당장 폐지되어야 하고, 임신 14주까지는 어떤 이유도 없이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봤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어디까지나 헌재의 권고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기간 등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 2-1]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하겠군요.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. <br> <br>국가마다 낙태 허용 기간을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요. <br><br>보통 12주~16주 사이에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다만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도록 의무 규정을 두거나, 특별히 곤궁한 사항에 처한 경우 낙태 가능 기한을 더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 3] 합법적인 낙태를 할 수 있게 되면 비용도 달라지나요? <br> <br>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앞으로 논의 대상에 오를텐데요. <br><br>그동안 낙태 시술 자체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수술을 하더라도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일각에서는 출산과 난임시술 역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만큼 낙태에도 적용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> <br>앞으로 낙태 비용은 얼마로 책정할 건지,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등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회부 성혜란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