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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음주 뺑소니’ 손승원, 1년 6개월 실형…“군 면제 수혜” 논란

2019-04-11 7,28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었는데요. <br> <br>죄질이 나빠 윤창호법 보다 더 중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> <br>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<br>배우 손승원 씨는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. <br> <br>당시 만취 상태이던 손 씨는 사고 처리도 않고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이미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손 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[손승원 / 뮤지컬 배우(지난해 12월)] <br>"(혐의 인정하시나요?) 네 제가 다 운전했습니다. (도주까지 인정하시는 건가요?) 도주는 아닙니다." <br> <br>당시 뺑소니 혐의 등을 부인했던 게, 1심 재판에선 부메랑이 됐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책임을 모면하려해 죄질이 나쁘다"며 도주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 대신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를 적용하지만,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반영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다만 일각에선 실형 선고가 올해 군 입대를 앞둔 손 씨에게는 도리어 군 면제 수혜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. <br><br>병역법 등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현역 입대와 예비군 소집이 면제되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. <br> <br>항소 여부와 확정 형량에 따라 군 복무 문제도 달라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 <br> <br>402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조성빈 <br>그래픽 : 서수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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