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우리나라는 사고 지역 주변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었죠. <br /> <br />일본이 이게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, WTO에 제소했었는데, WTO가 최종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WTO의 무역분쟁 최종심 격인 '상소 기구(Appellate Body)'가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, DSB의 지난해 2월 결정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계속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이자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식품 위생과 안전을 규정한 'SPS 협정'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WTO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한 50여 나라 가운데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미국,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하는데도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제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4120405209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