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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WTO 결정 환영...후쿠시마 수산물 계속 수입 금지" / YTN

2019-04-12 24 Dailymotion

일본 후쿠시마 현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가 타당하다는 WTO 상소심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후쿠시마 현 인근에서 나는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먼저 WTO 상소 기구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WTO 상소 기구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이고, 부당한 무역 제한이라는 일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, 대부분 핵심 쟁점에서 우리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창렬 /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: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또 일본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은 세슘 등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히 WTO가 우리 손을 들어줬지만 2차 분쟁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WTO 상소 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잠정조치 조항에 위반되는지 일본이 제소하지 않았는데도 1심이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이 이를 관련 조항 위반으로 판단한 만큼, 일본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쟁점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송기호 / 변호사 : 잠정조치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요, 이것이 잠정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뒷받침할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.] <br /> <br />따라서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 현지 조사나 방사능 위험성 평가 등 관련 조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218423642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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