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8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었죠. <br> <br>이후 한국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습니다. <br> <br>이에 일본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는데 1심에 이어 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우리가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> <br>먼저 유주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세계무역기구, WTO가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두고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원전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미야기현과 이와테현 등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. <br><br>또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17개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구해 왔습니다. <br> <br>이에 반발한 일본은 지난 2015년,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고, <br><br>지난해 1심은 한국이 '차별 금지나 과도한 무역 제한 금지를 어겼다'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<br>하지만 2심격인 WTO 상소기구는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> <br>[윤창렬 /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] <br>"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.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." <br> <br>WTO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grac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<br>영상편집 : 오수현 <br>그래픽 : 김태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