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앵커. 관련된 이야기,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보도제작팀 김유림 기자와 이어 갑니다. <br> <br>질문 1) 세종시, 얼마나 가격이 올랐습니까? <br><br> 요즘 입주하고 있는 금강변 아파트는요. <br><br>2016년 84제곱미터, 30평형이 3억 대로 분양됐는데 입주 직전인 현재는 7억 원, 그러니까 2배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 당시 절반이 이전기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됐고, 일반 분양은 69(예순 아홉)세대에 불과했습니다. <br> <br>지금 전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취재 결과, 상당수 전세 집주인이 특별 분양 받은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질문2)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런 세종시 아파트들에 집도 있고 퇴임도 얼마 안 남은 고위공직자들이 모인 이유는 뭡니까? <br><br> 절반이 공무원에게 돌아가다보니 일반 분양은 한정적입니다. <br><br> 또 다른 아파트 사례를 보면 공무원 경쟁률은 6대 1인데 반해, 일반 분양 경쟁률은 323대 1. '로또 분양' 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 분양가는 서울의 절반 정도인데다 집이 두 채 건, 세 채 건 상관없다보니 일단 묻지마 청약에 나서고 당첨되면 재테크 발판으로 삼는 현실입니다. <br><br>질문3)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 분양이 이뤄지는데도 불법 거래가 있다면서요? <br><br>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는 3년 간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습니다. 하지만 취재결과 분양권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는데요. <br> <br> 공무원 분양권으로 일단 비공식 매매계약서를 쓰고 현금거래를 하는 건데 적발시 3년 이하 징역형, 3천만 원 이하 <br>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데도 일부 부동산이 알음알음 거래를 알선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질문 3-1) 무주택자 위주의 청약 정책을 펼치겠다던 정부, 실상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었군요? <br> <br> "꼭 필요한 사람에게 새 집이 돌아가야 한다" <br>"살고 있는 1주택만 보유해라"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죠. <br> <br> 그런데 현실이 이렇다 보니 세종에 터전을 잡으려는 일반 시민들은 분양은 못 받고, 세종시 기존 주택 가격은 너무 올라서 선뜻 사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 퇴직을 얼마 안 앞뒀거나 재산이 많거나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은 아예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없게 하거나 최소한 시세차익이라도 못 보게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><br>보도제작팀 김유림 기자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