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헤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사건이 시작이자 기획자라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흰 마스크를 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법정으로 향합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 보수 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이른바 '화이트리스트' 사건 항소심 에서 김 전 실장은 앞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죄와 강요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설된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업무 범위에 전경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김 전 실장에 대해선 '화이트리스트' 사건의 시발점이고 기획자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그 아래에 있던 정무수석과 소통 비서관 등을 통해 조직적 범행이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보수 시민단체를 도구로 이용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지시가 중간관리자인 조 전 수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되고 집행됐는데 몰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도 유죄를 선고 받은 조 전 수석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나머지 7명도 대부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직권남용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1심에 포함된 강요죄와 사실관계가 같아 추가로 형량을 올리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[kimdk10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22235300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