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. <br> <br>이 후보자가 본인 소유의 주식도 팔고 배수진을 치면서 청와대는 일단 다음 주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뒤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야당은 다음 주 월요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김철중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. <br> <br>채택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"채택 기한을 넘기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"며 임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채택 시한이 끝나는 15일 이후 열흘 안에만 요청하면 됩니다. <br><br>일단 청와대는 16일부터 23일까지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잡혀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<br> <br>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진정되길 기다리겠단 겁니다. <br> <br>이 경우 약 5일의 재송부 요청 기한을 거쳐 이달 말쯤 최종 임명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종철 / 바른미래당 대변인] <br>"이미선 후보자는 '이미 선'을 넘었습니다. 국민들의 판단은 마침표입나다." <br> <br>[전희경 / 자유한국당 대변인] <br>"(이미선 후보자는) 즉각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." <br><br>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다음주 월요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 <br>tnf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이호영 이준희 <br>영상편집: 오영롱 <br>그래픽: 박재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