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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미, '낙태죄 폐지법' 대표 발의 / YTN

2019-04-15 15 Dailymotion

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 개정안에는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나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 대해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일 안에 임산부 본인의 요청만으로도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낙태죄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를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며 헌재에 이어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여성 독립선언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151424590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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