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당차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신생아가 숨진 사실을 은폐한 의혹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병원 관계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유정 기자! <br /> <br />어떤 사고였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. <br /> <br />레지던트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 받아 옮기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. <br /> <br />아기는 바로 치료받았지만, 몇 시간 뒤 결국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병원 측은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습니다. <br /> <br />사망 진단서에 사인은 병사로 기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기를 떨어뜨렸을 때의 충격이 사망에 미쳤을 영향이 큰 데도 병원에서 이를 숨겨 부검조차 못 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은 증거를 없애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9명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51605487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