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신생아가 숨진 사실을 알았던 병원 사람들이 9명이나 된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9명에는 부원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분당 차병원이 조직적인 은폐에 나서면서 차트는 삭제됐고, 진단서는 위조됐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경찰이 신생아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의 조직적 증거 인멸이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<br><br>경찰이 먼저 주목한 부분은 숨진 신생아의 사망 진단서입니다. <br><br>사망 진단서에는 부검 여부를 결정할 사망 종류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. <br><br>병원 측은 숨진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부검 절차가 없는 '병사'로 기록하고 두개골 골절 등은 사망 원인에 적지 않았습니다. <br><br>결국,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고 숨진 신생아는 화장됐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시신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또 신생아의 두개골 골절 등 관련한 진료 기록이 삭제된 걸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바닥에 떨어진 신생아에 대해 당시 뇌초음파 촬영 등을 진행했지만,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. <br><br>경찰 관계자는 "주치의가 기록 삭제를 건의했고, 병원 부원장이 승인한 내용까지 확인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병원 측은 일단 일부 관련자를 업무 배제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본단 입장입니다. <br> <br>[김재화 / 분당차병원장] <br>"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겠습니다." <br> <br>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본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y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영수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