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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, 구속 만료됐지만 계속 수감…미결수→기결수 전환

2019-04-16 23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2년 전 구속 수감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자정에 구속기간이 끝납니다. <br> <br>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지 않고 수감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. <br> <br>왜 그런 것인지 최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2017년 3월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. <br> <br>1, 2, 3심은 각각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대법원에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연장됐고, 오늘 밤 자정 구속기간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지 않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, 내일부터 형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면서 기존 연두색 수의에서 청록색 수의로 갈아입어야 합니다. <br> <br>수인번호는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기결수는 통상 교도소에 수감되고 도자기나 복사 용지를 만드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0제곱미터가 넘는 독거실 생활을 이어가고 노역에서도 제외됩니다. <br><br>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통상 기결수는 변호인 접견이 한 달에 4번 정도 허락되지만,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인 접견 횟수도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. <br> <br>choigo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오영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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