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가 조금 전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으로,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보석 허가 결정이 나왔군요. <br /> <br />구속 얼마 만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경수 지사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게 지난 1월 30일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된 지 77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인 낮 12시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보석 결정과 함께 조건도 따라왔는데요, <br /> <br />우선 구치소에서 나오기 전에 보증금 2억 원을 납입해야 하고, <br /> <br />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만 지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 등으로 법원에 소환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, <br /> <br />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, 현재 재판과 관련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나 증인, 증인 신청이 예정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. <br /> <br />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는 물론 금지되고,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지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공판까지 진행 내용을 살펴본 다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열린 보석 심문 과정에서 "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"하다며 <br /> <br />"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"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지사는 특검의 석방 지휘를 받아 보석 절차를 마무리한 뒤 2~3시간 뒤쯤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 변호인은 보석 절차에 필요한 보증보험 등 처리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오후 3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오는 25일 다음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712402064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