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으로,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김경수 지사가 보석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달여 만에 출소한 소감은 뭐였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게 지난 1월 30일이니까, 수감 77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우선 도정 공백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부터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도정에 복귀할 수 있게 해준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재판에 대한 각오도 전했는데요. <br /> <br />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지사는 오는 25일 예정된 다음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. <br /> <br />보석 상태에 있는 동안 김 지사는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만 지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법원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,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, 재판과 관련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나 증인, 증인 신청이 예정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717104868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