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, 16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석방되지는 않았죠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,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상태였는데, 그 형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날을 기다렸을까요. <br /> <br />신분이 바뀐 첫날인 어제,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'형 집행정지', 한마디로 석방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허리 디스크 등으로 "불에 데인 것 같고,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통증"을 느끼고 있다며 "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"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민통합 부분은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의사능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보수 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독하다,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었죠. <br /> <br />[유튜브 방송 : 긴급한 일이 생겼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위독하다고 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YTN의 취재 결과,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몸무게나 혈압에 큰 변화가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, 병원 측은 이렇게 밝혔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성모병원 관계자 : 컨디션이나 상태가 안 좋으시면 진료 보시러 오시겠다고 하루나 이틀 전에 연락이 오시는 거 같더라고요. 그렇게 오시지 구급차에 실려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결국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관건인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형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일각과 대한애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촉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181220302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