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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가가 방치한 인재”…허점 드러난 정신질환자 관리

2019-04-18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계속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, 정책사회부 이다해 기자와 이어 갑니다. <br> <br>1. 유족들은 이번 사건이 인재라고 주장하잖아요.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결과라는건데, 맞습니까. <br><br>네, 예견된 사고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. 유족들의 말입니다. <br><br>[이창영 / 유가족 대표] <br>"이번 사건은 주민들의 수차례 신고에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방치하여 일어난 인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."<br><br>피의자 안모 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는데요. 그런데 이후 치료기록이 없습니다. <br><br>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경찰이 의사 동의를 받아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가 있지만 안씨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. <br><br>2. 그러면 경찰이 조치를 못 하면 방안이 없는 겁니까? <br> <br>이 부분과 관련해선 두가지 가치가 서로 부딪히는데요. <br><br>환자의 인권과 공공질서, 안전이라는 부분입니다. <br> <br>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해서 사고를 일으킬 것으로 취급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. <br> <br>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과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3.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습니까. <br> <br>네,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에게 살해된 사건, 많이들 기억하시렌데요. <br><br>이를 계기로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,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사실을 알려 관리감독을 받도록 길을 열어둔 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><br>4.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있나요? <br> <br>선진국의 경우 입원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특히 우리보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보 열람이 쉽다는게 특징인데요 <br><br>일본과 대만은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중중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는게 의무입니다. <br> <br>또 미국 뉴욕주의 경우 응급상황의 경우 중증정신질환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도 사흘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이다해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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