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저녁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의 입을 통해 본류인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에 탄력을 얻으려던 검찰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간 건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일단, 어제 상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검찰 수사단은, 앞서 윤 씨의 개인비리 등을 포착하고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이번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제출한 증거 등을 볼 때 윤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윤 씨의 해명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 수사단은 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윤중천 씨의 진술이 매우 중요할 텐데,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0년 가까이 지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에게는 윤 씨의 진술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검찰이 윤 씨를 개인비리로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사건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이른바 별건 수사로, 상대방을 제삼의 사건으로 압박한 뒤 이를 통해 원래 하려던 수사에 도움을 얻으려는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의자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수사라며 비판이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를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씨 측의 별건 수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기각으로 윤 씨가 김학의 사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씨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, <br /> <br />검찰 수사단 역시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김 전 차관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01018046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