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와 뇌물 의혹 등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> <br>법원이 수사단의 영장 청구를 '별건 수사'로 판단한 건데요. <br><br>김 전 차관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수사단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> <br>이동재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<br>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치소를 나섭니다. <br> <br>[윤중천 / 건설업자 (어제)] <br>"(김 전 차관에게 돈 얼마 주셨습니까?)…. <br>(사건 청탁하신 적 없으십니까?)…." <br> <br>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윤 씨는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올라탑니다. <br> <br>앞서 검찰 수사단은 20억 원대의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윤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><br>이와 관련해 법원은 "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, 영장청구서에 담긴 내용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수사단의 영장 청구가 김학의 전 차관의 '성범죄'와 '뇌물 의혹' 입증이라는 수사 본류와는 거리가 먼 '별건 수사'라고 규정한 겁니다. <br><br>이에 대해 수사단은 "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수사단은 영장 재청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, 김 전 차관을 직접 겨냥하자니 확실한 물증이 없어 난관에 봉착한 형국입니다. <br> <br>윤 씨는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"김 전 차관 관련 내용을 진술하겠다"고 밝혔지만 이미 구속 위기에서 풀려난 윤 씨가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. <br>mov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