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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경수·이명박은 보석...그런데 박근혜는? / YTN

2019-04-20 11 Dailymotion

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,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,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지, 양일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. <br /> <br />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지 77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보증금 2억 원에 드루킹 사건 피고인이나 증인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수 / 경남도지사 :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단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은 훨씬 까다롭습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 10억 원에 논현동 사저에만 거주해야 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통화나 접견도 제한되지만, 이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고 불구속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자택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보석의 경우 공천개입 혐의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어서 불가능하고, 사면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이 목과 허리에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,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형 집행을 중단하고 풀어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이 정한 7가지 형 집행정지 요건 가운데 '현저히 건강을 해할 때'란 주장이지만 최근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조건이 엄격한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"국민통합을 위해서"란 주장이 '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'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하는데, 심의위원회 몫입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심사는 의료계와 학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박 전 대통령과 담당 의료진을 면담한 뒤 집행 정지가 필요한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022124074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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