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LO 핵심 협약 비준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즉시 비준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, 정부는 그 전에 법을 고치거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제노동기구, ILO는 그동안 우리나라 노조법 등이 핵심 협약 가운데 하나인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반된다며 여러 차례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처럼 국내법과 어긋나는 ILO 협약을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법을 고치거나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대환 /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: 법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지만, 최종적으로 비준 동의안에 대한 처리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관련 조약이나 협약에 대한 비준이 가능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법을 고치든 비준 동의를 받든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정부는 여야 대치 상황에서 아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국회와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해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ILO 핵심협약과 맞지 않은 모든 법령을 고치고 비준하는 방식은 사실상 비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책임을 떠넘기거나 핑계를 찾지 말고 즉시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인수 / 민주노총 법률원장 : 정부는 더 이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방패 뒤에 숨을 게 아니라 경사노위도 요구했기 때문에 즉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100144633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