봄을 맞아 한강공원에서 휴일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, 그런데 앞으로 이곳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가 한강공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를 어기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창 꽃이 피고 잔디도 올라오는 요즘. <br /> <br />한강공원에 가족이나 친구,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나무그늘이나 잔디밭 곳곳에 텐트가 들어섭니다. <br /> <br />햇빛을 피해 쉬기에 편리하지만, 텐트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쓰레기도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텐트의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설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텐트를 칠 수 있는 곳도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으로 제한하고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여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한강공원에서는 배달음식 전단을 배포할 수 없고 대신 '배달존 게시판'을 이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한강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예치금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향후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없고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단속반을 투입해 하루 8번 이상 계도활동을 벌이며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4212228321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