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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최종 확정..."행정소송 낼 것" / YTN

2019-04-22 8 Dailymotion

지난달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, 한유총의 설립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 사무실에 관계자를 보내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이로써 사립유치원 대표성과 함께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상실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 지위 박탈은 지난 3월 '유치원 3법'에 반발해 벌인 '집단 개학연기 투쟁'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수년간 집단 휴원과 폐원을 반복하고,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것도 취소 사유로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'처음학교로' 참여 집단 거부와 '유치원알리미' 부실공시 등도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를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유아교육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허가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유총은 교육청의 처분을 공권력의 횡포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학 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준법투쟁이었으며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집회 시위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김 철 / 한유총 홍보국장 : 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설립 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오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218393321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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