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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장자연, 약물 성접대 강요”…윤지오 증언두고 ‘설전’

2019-04-2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'장자연 리스트' 의혹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동료 윤지오 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느냐 충돌했다는 것인데요. <br> <br>재수사를 권고할지 결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다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'장자연 리스트' 사건에 특수강간 혐의 적용해 수사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장자연 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성접대를 강요받았을 수 있다는 윤지오 씨의 증언이 결정적 근거입니다. <br> <br>[윤지오 / 고 장자연 씨 동료 (지난달 12일)] <br>"누가, 왜 언니(장자연)에게 이 문건(장자연 리스트)을 쓰도록 했고, 문건을 돌려줄 것을 언니가 요구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는지…" <br> <br>윤 씨의 증언대로라면 공소시효 15년에 이르는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009년에 발생한 장 씨 사건 수사가 가능해집니다. <br> <br>그런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내부는 특수강간 혐의 적용을 두고 일주일 넘게 균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<br>조사단 관계자는 "윤 씨 진술을 재수사 권고의 근거로 쓸 수 있을지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"고 전했습니다. <br><br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권고했다가 비판에 직면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지난달까지 조사단에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"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"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 <br>dec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손진석 <br>그래픽 원경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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