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규 아파트들.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'로또 분양'이라고 불리기도 하죠. <br> <br>그런데 이런 아파트마저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1순위 청약에 경쟁률 77대 1을 기록한 북위례 힐스테이트 아파트.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3~5억 원이 쌉니다. <br> <br>[A 씨 / 위례 인근 공인중개사] <br>"당첨만 되면 무조건 괜찮죠. 로또죠." <br> <br>그런데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이 아파트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 가구당 2억 원 정도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><br>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토지비와 공사비 차이는 없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광고, 홍보에 주로 지출되는 간접비가 6배 가까이 많이 책정돼 전체 분양가가 비싸졌다는 겁니다.<br> <br>분양가를 심사한 하남시 측은 이 아파트 분양가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다만, 홍보비 등 세부항목의 적정성은 따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경기 하남시청 관계자] <br>"(분양가 각 항목별로 적정성 따지는 건 아닌 거네요?) 아직은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." <br> <br>하남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검증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지금처럼 총액만 보고 한도 초과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최승섭 /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] <br>"실질적인 (공사비) 세부내역을 세부 공정과 비교해서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" <br> <br>국토부는 건축기술 발전 등으로 분양가 상한액을 현재보다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개선안을 내 놓을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