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4.3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축구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<br> <br>경남FC가 축구협회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죠. <br> <br>한국당이 대신 제재금을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, 대납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고심하던 한국당이 해법을 찾았다고 합니다. <br> <br>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창원 축구장 유세와 관련해 축구협회가 경남FC에게 징계를 내리자 한국당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제재금 2천만 원을 한국당이 내라는 겁니다. <br> <br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2일)] <br>"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됩니다. 이번 선거가 끝나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." <br> <br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 (지난 4일)] <br>"배상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거예요.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." <br><br>선관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벌금을 대신 내줄 경우 기부행위가 돼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> <br>그러자 한국당 경남도당은 합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 <br> <br>지역 당원들이 경남FC 홈경기를 단체 관람해 구단의 입장료 수입을 늘려주자는 겁니다. <br> <br>관람 일정은 논의 중으로 입장권은 당원이 각자 구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 <br>ben@donga.com <br>영상취재: 이호영 <br>영상편집: 김민정 <br>그래픽: 김태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