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근 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20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21명이 아동학대 관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해당 시설 폐쇄와 함께 취업자 해임 명령을 내리고 점검 결과를 1년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. 김승재 기자! <br /> <br />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법무부 등 5개 유관 부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관련 기관 34만여 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약 205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일제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모두 21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가 6명, 취업자가 15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육시설 8명, 보육 시설 4명, 의료시설 3명, 기타시설 6명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적발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21명에 대해,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이렇게 일제 조사와 기관 폐쇄, 취업자 해고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해당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종료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점검 결과는 오늘 낮 12시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"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사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승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314453303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