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,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지정,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를 묻는 안건을 추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내부 이견이 심해 결국 찬반 표결을 진행했고, 참석 의원 23명 가운데 찬성 12표, 반대 11표가 나와 가까스로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면 지정 시점부터 최장 330일 안에는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314472388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