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관련된 이야기, 정치부 이남희 차장과 이어 갑니다. <br><br>1. 당장 내년 총선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. 바뀐 선거제가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까. <br><br>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총선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져 부실 공천, 부실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는 날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. <br> <br>여야 4당은 모레죠, 25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예정인데요. <br> <br>내년 3월 19일이 330일이 되는 날로 이날 이후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선거제도 개편안이 확정됩니다. <br> <br>후보 등록을 3월 26일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각 당은 1주일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공천까지 마쳐야 한다는 <br>계산이 나옵니다. <br><br>2. 물론 법 통과 전부터 준비는 하겠습니다만, 저 짧은 시간에 공천이 가능한 겁니까. <br><br>안될 거는 없겠지요. 다만 새로 획정된 지역을 대표할, 지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사람을 공천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. <br> <br>'부실 공천' 가능성이 있다는거지요. <br> <br>하지만 이전 총선에서도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선거구가 획정된 적이 있습니다. <br><br>3. 결국 지역구를 어떻게 구조조정 하느냐가 관건인데. 실제로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이 어떻게 될 걸로 봅니까. <br><br>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데요. <br> <br>없어지게 될 28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합니다. <br><br>민주당 고위 관계자, 이렇게 전망했습니다. <br><br>현재 합의한 선거제도 안대로 가기는 쉽지 않다. <br> <br>결국 자유한국당과 없어지게 될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선거제 개편안은 수정의 수정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정치부 이남희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