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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애정행각 막자” vs “사생활 간섭”…한강공원 텐트 단속 공방

2019-04-23 2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야외에서 텐트치고 놀기 좋은 날씨인데요. <br> <br>서울 한강공원에서 문을 꽁꽁 닫은 밀실텐트를 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. <br> <br>저녁 7시 이후에는 아예 텐트를 접어야하는데요. <br> <br>연인들의 과도한 애정행각 때문이라는데,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? <br> <br>이지운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시원한 강바람을 찾아 한강공원에 나온 시민들. 초여름 햇볕을 막기 위해 너도나도 텐트를 펼쳤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수시로 안내 방송이 나오고, <br> <br>[현장음] <br>"(텐트는) 2면 이상 열어 놔야 하며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" <br> <br>대낮에도 야광봉을 든 단속반원들이 순찰까지 합니다. <br> <br>[이지운 기자] <br>"이제 한강공원에 텐트를 치면 내부가 보이도록 반드시 두 면 이상을 열어놔야 합니다." <br> <br>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> <br>지나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민원 때문에 생긴 규정인데,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. <br> <br>[이혜주 / 서울 서초구] <br>"괜찮은 것 같아요. 아이와 함께 나왔는데 애정행각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육상 안 좋고 하니까… " <br> <br>[송수연 / 경기 고양시] <br>"옷을 갈아입는다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, 과태료를 100만 원씩 물리는 건 사생활 침해인 것 같아요." <br> <br>텐트를 칠 수 있는 구역도 11곳으로 제한되고, 그나마도 오후 7시가 되면 접어야 합니다. <br> <br>[현진영 / 서울 구로구] <br>"야경이 너무 예뻐서 왔는데 (텐트를 칠 수 없어) 아쉽고, 이유를 모르겠어요. 돗자리는 되고 텐트는 안 된다는 게… " <br><br>서울시는 매년 7000만 명이 찾는 한강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당분간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 계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easy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범 김명철 <br>영상편집: 최현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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