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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환경부 문건' 김은경·신미숙 불구속 기소...공방 예상 / YTN

2019-04-25 0 Dailymotion

'환경부 문건'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조현옥 인사수석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과의 공모 관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이번 기소 사안과 관련해 방금 전 검찰의 브리핑이 있었는데,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김은경 전 장관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근 사표를 제출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주장하는 김 전 장관의 범죄 사실은 표적 감사와 채용 특혜,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 감사 김 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김 씨가 불응하자 집중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한 뒤 빈자리에 친정부 성향의 박 모 씨를 후임자로 앉히려 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후 친정부 성향인 박 씨가 후임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게 되자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미숙 전 비서관이 환경부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위서에는 깊은 사죄와 재발 방지,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으로의 공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좀 더 윗선으로 수사가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청와대 윗선과의 공모관계 입증이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5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업무상 기밀 누설 관련 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이번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환경부 관련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516311309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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