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·경 수사권 조정안의 '패스트트랙' 지정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, 청와대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공식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,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특히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행정·사법·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 7천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, 공수처 설치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4252120006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