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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보미 인성·적성 검사...자격정지 2년 도입 / YTN

2019-04-26 0 Dailymotion

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에 대해 돌보미로서 자질과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인성·적성 검사가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를 한 돌보미는 자격 정지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안을 심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선안에는 아이 돌보미 면접관으로 아동학대 방지 전문가와 심리전문가를 포함하고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만 받아도 최소 5년간 돌보미 활동을 못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는 오늘 오전 11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60905217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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