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3월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이 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돌보미의 자질을 검증하고 아동학대를 강하게 처벌하는 게 요점인데 상대적으로 돌보미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4개월 된 아기가 매일 꼬집히고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는 정부 지원 돌보미. <br /> <br />학대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믿고 맡기라던 정부의 돌보미 제도가 채용부터 관리까지 허술하기 짝이 없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이번 개선 대책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사전 검증 작업이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희경 / 여성가족부 차관 : 5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 돌보미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인·적성 검사를 도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아동 학대 예방 전문가나 심리 전문가가 반드시 면접관으로 참여하도록 해 자질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걸러내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선발한 돌보미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립니다. <br /> <br />또 아이 돌보미의 활동 내역과 이력 등을 담은 통합 관리시스템을 연내에 만들어 이용 부모들에게 공개합니다. <br /> <br />아이 돌보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부모가 아이 돌보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CCTV 등 영상기기 설치에 동의한 돌보미는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를 했다고 판정되면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기소유예나 보호처분만 받아도 5년간 돌보미 활동을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의 이번 대책은 네 차례의 장관 현장 방문 간담회와 세 차례의 TF 회의를 거쳐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학대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로 보이지만, 동시에 돌보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시행 과정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4261849332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