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죠. <br /> <br />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법원이 검찰의 벌금형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진술 외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부당한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었는데,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식당에서 한 남성이 여성 쪽으로 지나갑니다. <br /> <br />이 여성은 남성을 불러 세워 항의합니다. <br /> <br />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CCTV 영상에는 이 남성이 여성 신체를 만지는 모습은 담겨있지 않지만,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구형한 벌금 3백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 나오자,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여성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데다, A 씨의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등을 볼 때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어깨와 부딪혔다고 말했다가, CCTV 영상을 본 뒤에는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일관성 없는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만, 실형은 무겁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기는 했지만, 피고인 측은 상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배철욱 / 변호사 : 피고인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.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….] <br /> <br />2심에서도 유죄를 피하지 못한 A 씨는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피고인 : (범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?) 네.] <br /> <br />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,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판례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42619090565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