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1.333초 일명 '곰탕집 성추행' 사건의 결정적 순간이 담긴 영상의 길이입니다. <br><br>1초 남짓한 시간에 과연 성추행이 가능한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불거졌던 이 사건, <br> <br>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배영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식당 출입문 앞에서 뒷짐을 지고 서 있던 남성. 몸을 휙 돌리더니 여성을 지나쳐 갑니다. <br> <br>그러자 여성은 곧바로 남성을 돌려세웁니다. <br><br>화면 속 여성은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><br>출입문 앞 남성이 뒤돌아서 여성을 지나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1.333초. <br><br>이 짧은 시간에 과연 성추행이 가능한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일명 '곰탕집 성추행' 사건의 영상입니다. <br> <br>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. <br> <br>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,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, 피해 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><br>재판을 받고 나온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. <br> <br>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아내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. <br> <br>[배철욱 / 변호사] <br>"새로운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상의를 충분히 하고 검토해서 상고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ica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현승 <br>영상편집 : 이승근